젊은건축가상의 유효기간
박성진
분량7,170자 / 14분
발행일2019년 3월 25일
유형비평
‘젊은건축가상의 유효기간’에 관한 원고를 청탁받고는 젊은 건축가에 대한 관심이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젊은건축가상 또한 10년이 넘었는데 왜 새삼스레 또 젊은 건축가일까 생각했다. 아마도 그 출발점에서 그들 세대와 지금의 현상에 대한 의심, 그리고 전환적 모색을 기대하는 것 같다. 유효기간이라는 말 자체가 모종의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 아니겠는가. 그렇지 않아도 젊은 건축가라는 계층이 상품화되고 지나치게 소모적으로 소비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던 참이다. 이 상을 밖에서 바라보며 응원하는 한 명의 건축인으로, 그리고 젊은건축가상 단행본의 필자와 에디터로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냉정과 열정을 오가며 생각을 적어보려 한다.
젊은 건축가
젊은건축가상이라는 고유명사를 거론하기 전에 ‘젊은 건축가’라는 보통명사 이야기를 먼저 해보자. 우리는 언제부터 젊은 건축가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을까? 2000년대 초반 건축전문지 기자로 일할 때 ‘중진’, ‘기성’, ‘원로’ 등의 수식어를 익숙히 사용했지만 ‘젊은’이라는 형용사를 쓴 기억이 없다. 당시 젊은 건축가라고 해봤자 손에 꼽을 만한 시절이었고, 필요할 때마다 그들을 돌려막기식으로 동원해 활용했다. 언어도 생소했고, 양적으로도 빈곤한 시절이었다.
1966년 창간된 월간 「공간(SPACE)」의 총목차에서도 ‘젊은’이라는 수식어는 전적으로 예술가와 미술가를 위한 것이었다. 건축에서는 1988년 5월에 가서야 ‘한국의 신진 건축가’라는 타이틀로 처음 등장한다. 이후 1998년 ‘40, Under 40’ 특집과 2011년 ‘젊은 건축가가 그려가는 새로운 지형도’ 특집이 전부인데, 이렇게 보면 1988년 이후 대략 10년에 한번 꼴로 그들을 다룬 셈이다. 그러니깐 새로운 인물들이 수혈되는 시간을 기다려야 할 만큼 젊은 건축가라는 이슈와 현상이 두드러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랬던 것이 2011년 이후 봇물 터지듯 연이어 등장하기 시작한다.
건축의 보수적인 속성과 복잡다단하고 경험 중심적인 실무 성향, 여기에 5년제로의 학제 개편과 바늘구멍보다 좁다는 건축사 시험 합격률을 감안한다면 디자인, 예술 분야에 비해 건축가에게 독립은 뒤늦게 찾아오는 사십춘기와 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불만족스러웠던 신진 작가에 대한 소비가 갑자기 폭발한 것인지, 아니면 공급 측면에서 실제 시장에 진입한 신진의 수가 증가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건축계와 사회는 젊은 건축가에 갑자기 빠져든다. 그들만을 위한 수상제도와 공모전을 비롯해, 지식 연대 포럼과 가벼운 파티, 그리고 협회 내 위원회 등이 젊은 건축가를 앞세우고, 여기에 전문지와 대중지 구분 없이 앞다투어 젊은 건축가를 다루기 시작했다. 흡사 지금 아니면 때를 놓치는 잘 팔리는 상품처럼 말이다.
이런 현상을 증폭시킨 계기가 바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고 새건축사협의회, 한국건축가협회, 한국여성건축가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젊은건축가상이라고 본다. 젊은 건축가라는 비공인 그룹과 현상을 공공기관이 처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 하나의 제도로 발전시켜 나간 것이다. 대중 언론 속에서 젊은 건축가가 처음으로 언급되는 것도 이 상이 생겨나기 시작한 2008년 무렵이다. 그래서 이 수상제도는 한국 젊은 건축가들의 양상과 지금의 현상에 막중한 책임을 지고, 바람직한 미래를 그려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젊은건축가상
2008년부터 시작한 젊은건축가상의 면면을 살펴보자. 먼저 가장 큰 특징은 이 상이 건축물이 아닌 사람에게 주는 데 있다. 2016년 젊은건축가상 수상자 임미정(stpmj 공동대표)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젊은건축가상은 특정 시기에만 받을 수 있는 상이기 때문에 의미가 남다르다”며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이자 우리 팀의 행보에 대한 타인의 시각을 확인할 기회였다”고 말한다. 건축주 운발에 기대어 어쩌다가 좋은 작품 하나 했다고 받는 상이 아니다. 홀로서기를 시작하며 직면하는 현실적 고뇌와 건축적 사유가 밀도 있게 뒷받침되어야 하고, 여기에 (뒤에서 거론하겠지만) 심사위원장 운때까지 맞아야 한다. 이때를 놓치면 건축가에게 주어지는 상은 협회 공로상이나 특별상쯤 되는 한참 지난 후의 일일 것이다. 지자체나 협회가 운영하는 건축상 대부분이 엄밀하게 말해 건축물이 대상이다.
이런 매력 요소와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 기회를 만들려는 젊은 건축가들의 노력이 계속 이 상에 쏠려왔다. 해를 거듭할수록 지원자가 늘어나고, 반대로 수상팀은 줄어든 상황이다. 시행 초기 10여 팀 가운데 많게는 5팀을 뽑기도 했는데, 올해만 하더라도 31개 팀이 지원해 최종 발표에 3팀이 선정되었다. 역대 최고 경쟁률이라고 하는데, 그러니 이 상에 도전하는 사람 중에는 재수, 삼수까지 하는 경우를 더러 만나게 된다. 날이 갈수록 상의 위상은 사회적 물결 속에서 더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렇지만 상이라는 것이 받으려는 쪽이든, 주려는 쪽이든 어느 정도 목적과 의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받으려는 이의 목적이 수주 가능성 확장이든, 자기 PR이든, 유명 건축가 그룹으로 진입이든, 기성으로부터 인정이든, 뭐든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이 글이 말하는 젊은건축가상의 유효기간은 어쩌면 수상자들에게 이 수상의 효력이 얼마나 가는가로 돌려 물을 수 있다. 입신양명의 발판으로, 얼마나 높이 그리고 멀리 뛰게 해줄 것인가. 분명 이 상은 작가 세계로의 진입 관문을 넘는 데는 매우 유효하다. 하지만 그 관문을 넘어서게 해 주지만 이후의 동력으로 계속 작동하진 않는다. 그렇다면 이 상의 수상이 그들의 현실적 문제인 수주에 도움을 주고 있을까? 이 부분에서 유효기간에 대한 판단은 유보적일 수밖에 없으나 주변의 개인적인 대화들 속에서 채집한 진술에 의하면, 그 영향이 매우 미미하다. 최근 들어서는 더 그렇다. 건축가들에 대한 정보가 넘쳐나고, 접촉 경로와 플랫폼이 다양해지면서 과거처럼 단순한 수상 이력 몇 줄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많은 판단 기준이 생긴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상을 주는 것만으로 ‘좋은 작업에 정진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고 말하기 어렵다.
느슨하고도 선명한
다른 한편으로 젊은건축가상의 유효기간을 묻는 건 제도의 유효성과 의미, 그리고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공교롭게도 올해 11주년을 기념해 이전 수상자들이 참여한 전시회가 함께 열렸고, 젊은건축가상 홈페이지가 따로 개설되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시와 홈페이지를 세심하게 살폈다. 웬만한 건축가들과 작품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난생 처음 보는 작업처럼 뚫어져라 계속 읽어 갔다. 연도를 건너뛰어 가며 보이지 않는 선으로 연결고리를 그려 보려 했다. 젊은건축가상 수상자와 수상작품으로 한국 건축계의 지형이나 방향성을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수상자들을 꿰어 가다 보면 어떤 통사나 흐름이 읽혀지지 않을까? 하지만 단언컨대 그들 속에서 읽어낼 수 있는 공통의 이슈와 언어, 구법은 없다. 45세 이하의 특정 세대에 한정된, 그 속에서도 아주 일부에 해당하는 수상자 집단에서 무언가 읽어 내기란 애초에 불가능한 독해였을지 모른다. 다만 공공에서 주최하는 상인 만큼 건축가의 윤리와 사회성은 계속 중요한 심사의 잣대로 유지되어 왔음을 느낄 수 있다. 그 점 외에는 ‘진지하고 재능 있는’,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같은 매우 느슨한 프레임으로만 수상 요건을 규정하고 있기에 한국 건축의 한 단면이라고 하기엔 세대 이외에 다른 스토리를 찾기 어렵다.
오히려 심사위원의 구성과 변화가 상의 운영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다. 2년마다 심사위원장이 교체되면서 수상자 선정 기준도 함께 움직인다. 그러니 심사위원(장)이 건축에 관해 갖고 있는 태도에 따라 지원자들의 명암이 엇갈린다. 2015년 심사위원장 민현식과 2016년 심사위원장 유걸 모두 훌륭한 건축가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지만 그들의 건축적 관점과 태도, 언어는 한자리에 섞이기 어렵다. 기술, 조형, 미학, 혁신, 윤리 등등, 이 가운데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는 때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11주년의 전시장에 수상자들뿐만 아니라 심사위원(장) 명단이 함께 열거되었더라면 어땠을지 문득 생각이 들었다. 간혹 심사위원장의 태도와 관점에 대한 불만들이 고배를 마신 이들에게서 터져 나오지만, 그렇다고 매년 명문화된 똑같은 기준을 갖고 선정해서 될 일은 아니다. 다만 해가 거듭되고 심사위원장이 바뀌더라도 상의 기본적인 노선과 성격에 따른 심사의 주요 척도들은 정할 필요가 있다.
수상 그 이후
이 상의 유효기간에 관해 말하려면 먼저 과연 이 상이 주최 측이 표방하는 취지를 진지하게 달성하고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
‘젊은건축가 지원사업은 창의적으로 역량 있는 젊은 건축가들을 발굴하고 홍보함으로써 건축의 문화적 저변을 확대하고, 이들에게 각종 공공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원을 통해 건축 및 도시문화 창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중략) … 그들의 생각을 펼쳐갈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하고, 또 가능한 제도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한다. … (중략) …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좀 더 쉽게 극복하고 좋은 작업에 정진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젊은건축가상 취지문 가운데 발췌
수상자들은 수상을 전후해 언론에 알려지고, 전시와 출판의 기회를 갖는다. 홍보라는 측면에서는 개인이 하기 어려운 것들을 경험하니 가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상장과 상패, 그리고 전시와 출판만으로 위 취지문의 거창한 문구들이 실현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 특히 ‘공공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 ‘제도적이고 실질적인 도움’, ‘작업에 정진할 수 있는 계기’ 등은 아직 요원해 보인다. 2013년부터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축사협회가 젊은건축가상의 대항마로서 신설한 대한민국 신진건축사대상은 ‘중앙건축위원회 위원 추천 및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민간전문가 등으로 위촉 우선 검토’와 ‘신진건축사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한 대학생 인력 고용 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그나마 밝히고 있다. 젊은건축가상이 문화체육관광부라는 주최 기관의 특성상 전시와 출판에 포상이 집중되지만, 이후 지속적인 지원책은 부재하다.
2011년 새건축사협의회에서 젊은건축가상 수상자를 대상으로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지명현상설계 공모를 열었고, 그 결과 와이즈건축이 설계를 맡았다. 하지만 그 뒤로는 이 같은 지원과 기회가 계속 이어지진 못했다. 해외의 경우 하버드대학교(GSD)의 휠라이트상은 실무 세계에 막 들어선 건축가를 대상으로 특정 주제를 연구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상금 10만 달러)과 강의, 연구 발표의 기회를 준다. SOM상은 건축, 도시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공부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5만 달러의 상금을 수여하여 특정 주제를 심도 있게 연구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한다. 우리도 그냥 상장과 상금 얼마를 주고 격려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건축에 대한 탐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젊은건축가상의 운영 방식에도 시선을 돌려 볼 필요가 있다. 11회에 걸친 포스터는 모두 다른 디자이너가 맡았던 만큼 형형색색 저마다 다른 분위기와 인상을 갖고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은 모두 같다. 전시회, 출판기념회, 젊은건축가와의 대담, 이 세 가지 행사 구도가 11년째 이어지고 있다. 건축의 생산 방식이 크게 달라진 것처럼 건축 소비 방식에도 많은 변화가 일었다. 이런 변화에 맞춰 젊은건축가상의 기획 자체가 이제는 달라져야 할 때이다.
변화 없이 11년을 반복해 온 것은 아니다. 그 사이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지금의 안정적인 형식을 갖춘 것이다. 기억하기로는 젊은건축가상에 대한 큰 논란이 세 가지 정도 있었다. 첫 번째는 건축사 면허 유무에 따른 수상 자격 논란이다. 이는 공공기관 주도의 제도권 수상제도에서는 늘 불거졌던 이슈인데, 이후 국내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개인이 팀 내 한 명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설계자는 아닌데 면허상의 대표이기에 상을 타는 상황은 제도와 현실 사이의 모순으로 여전히 남아 있다. 두 번째는 젊은건축가상의 전신인 KAI신인건축가상 당시 대형 설계사무소 소장이 수상했던 부분이다. 대형 회사의 분업화된 업무 구조 속에서 대표도 아닌 특정 직원이 수상자가 될 수 있느냐는 문제였다. 그리고 세 번째가 심사위원장과 수상자 사이의 인맥 문제다. 이렇듯 수군거림과 공식적인 문제 제기들이 있었지만 젊은건축가상은 이를 계속 보완해 가며 진화를 거듭해 왔다.
유효기간을 넘어 서서
2000년 이전만 하더라도 젊은 건축가는 만 40세 이하로 규정되었다. 그것이 45세로 늘어난 것은 그만큼 독립과 작업이 힘들어졌기 때문인지, 아니면 산업과 사회의 변화를 반영한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건축설계산업과 내부의 세대 구성이 변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건축의 외연과 건축가의 직능, 건축을 만들어 가는 수단과 방식,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젊은 건축가는 이런 변화에 가장 먼저 민감하게 반응하는 계층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고전적인 의미의 건축가 역할을 주문하거나 그와 같은 잣대로 수상제도를 끌고 가는 것은 한계가 분명해 보인다.
유효기간이 끝났다 아니다라는 이분법적 판단보다는 어떻게 지속해 갈 수 있을까라는 발전적인 고민과 전망이 필요하다. 굳이 이분법적 판단을 요구한다면 나는 아직 유효기간이 끝나지 않았다고 답할 것이다. 왜? 한창 때와는 온도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젊은 건축가는 사람들이 즐겨 찾는 카테고리이자 매력적인 상품이다.
젊음은 어떤 한 순간을 가리킨다. 매 순간 변화하는 우리에게 젊음은 한때일 수밖에 없다. 이 상이 가치있는 것도 그 한때를 빛내 주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 주변에서 유효기간의 기준은 저마다 다르다. 식품은 생물학적인 부패이며, 전기 장치는 보증기간 만료이며, 프로그램은 호환성 저하이다. 이런 관점에서 젊은건축가상의 유효기간은 그 종 다양성이 사라질 때 다할 것이다. 젊은건축가상이 우리 건축 생태계의 종 다양성에 얼마나 기여하느냐, 기성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종의 출현을 얼마나 독려하느냐가 바로 이 상의 유효기간을 계속 갱신해 갈 것이다. ‘젊은’은 나이가 아니라 태도와 혁신, 그리고 실험을 말하는 수사이다.
박성진은 사이트앤페이지의 대표로, 공간 기획자이자 에디터. 한국예술종합학교와 스페인 마드리드공과대학 대학원에서 건축이론과 역사를 공부했고, 십여 년 동안 「공간(SPACE)」의 편집장과 기자로 일했다. 현재 서울디자인컨설턴트, 서울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 위원, 「공간」 편집자문위원, 홍익대학교 설계스튜디오 강사를 겸하고 있다. 저서로는 『모던스케이프』(이레, 2009), 『문화를 짓다』(문학동네, 2015), 『언젠가 한 번쯤 스페인』(시드페이퍼, 2012) 등이 있다.
젊은건축가상의 유효기간
분량7,170자 / 14분
발행일2019년 3월 25일
유형비평
『건축신문』 웹사이트 공개된 모든 텍스트는 발췌, 인용, 참조, 링크 등 모든 방식으로 자유롭게 활용 및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문의 출처 및 저자(필자) 정보는 반드시 밝혀 표기해야 합니다.
『건축신문』 웹사이트 공개된 이미지의 복제, 전송, 배포 등 모든 경우의 재사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원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