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은 누구인가?
김성인
분량12,570자 / 25분
발행일2017년 2월 1일
유형리포트
ChapterⅠ. 난민이란?
① 난민의 역사적 배경
난민의 기원을 역사 속에서 찾는다면,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난민은 언제나 있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 자연재해, 인종이나 종교로 인한 차별과 박해, 경제적 빈곤 때문에 자신의 거주지를 떠나 다른 지역에 정착하여 일신의 안전을 도모하는 이주는 매우 자연스러운 형태의 이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근대적인 형태의 국민국가(nation-state), 즉 고정적이고 배타적인 성격의 국민·주권·영토의 세 요소에 의한 국가 형태가 자리 잡은 이후 인류의 이동은 국가에 의해 제한되기 시작했으며, 국가적 실패(state failure)의 결과로 자신의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으로 이주하는 난민은 국제체계의 질서를 흔드는 위협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에 따라 이러한 특정한 형태의 이주민들을 ‘난민’(refugee)으로 규정하기 시작했으며 국제적인 보호 또는 통제의 대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난민의 범위를 현대적 의미로 한정한다면, 난민이 본격적인 국제 문제로 등장한 것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제정 러시아와 오스만투르크 제국의 붕괴로 인해 국외로 탈출하는 사람들이 대량으로 발생하면서부터입니다. 특히 러시아에서 소비에트 정권이 국적을 부여하는 것을 거부한 사람들을 러시아 난민으로 규정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21년 국제연맹에 의해 노르웨이의 난센 박사가 고등판무관으로 선임되면서 난민에 대한 국제적인 보호가 시작되었습니다.
난센의 임무는 난민의 법적 지위를 정의하고, 난민의 본국 귀환 또는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국가로의 배치 작업을 조정하고, 또한 자선기관의 구호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국외에 정착한 러시아 난민 150만 명을 보호할 절차가 시급히 요구됨에 따라,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신분증인 ‘난센여권’이 1922년 이후 발급되었습니다.
1930년대 들어 난센 박사의 사망 이후 국제연맹의 독자적 기구로서 국제난센사무소(International Nansen Office for Refugees)가 창설되어 1931년부터 1938년까지 인도적 구호 활동에 관여하였습니다. 또한 독일 나치 정권을 피해 탈출하는 사람들을 위한 고등판무관이 1933년 지명되어 1938년까지 활동하였습니다. 1938년에는 국제연맹에 의해 런던에 본부를 둔 난민고등판무관(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이 지명되었는데, 이는 국제난센사무소와 독일 난민을 위한 고등판무관을 합친 조직이었습니다.
난민에 대한 국제적 보호가 본격적으로 제도화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해서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연합국 파견군 최고사령부 (The Supreme Headquarters Allied Expeditionary Forcex, SHAEF)는 전쟁의 여파로 발생한 수백만 명의 실향민 문제가 전후 유럽의 정치적·사회적 질서 유지에 중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는 인식 하에, 이러한 실향민들의 본국 귀환을 중요한 정책으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43년 연합국에 의해 유엔 구호부흥기구(United Nations Relief and Rehabilitation Administration, UNRRA)가 창설되어 세계대전 중에 본국에서 탈출한 사람들의 귀환을 도왔습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도 전쟁의 후유증으로 인해 난민은 계속해서 발생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47년 UN은 국제난민기구(International Refugee Organization, IRO) 를 창설하였습니다. 이 기구는 난민문제 전반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첫 번째 국제기구로 인정받고 있는데, 주요 임무는 제2차 세계대전의 여파로 유럽 전역을 떠돌고 있는 2,100여만 명의 난민을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UN은 보다 포괄적인 난민보호를 위해 1949년 12월 난민고등판무관(UNHCR) 창설을 결의하였으며, UNHCR은 1951년부터 임무를 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1951년 7월 28일에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 체결되어 난민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내려지고 본격적인 난민보호가 시작되었습니다.
② 난민의 개념과 조건
난민협약에 따르면 난민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1951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의 결과로서, 또한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및 이들 사건의 결과로서 상주국가 밖에 있는 무국적자로서 종전의 상주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종전의 상주국가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_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이라는 용어의 정의 A.(2)
“As a result of events occurring before 1 January 1951 and owing to well-founded fear of being persecuted for reasons of race, religion, nationality, membership of a particular social group or political opinion, is outside the country of his nationality and is unable, or owing to such fear, is unwilling to avail himself of the protection of that country; or who, not having a nationality and being outside the country of his former habitual residence as a result of such events, is unable or, owing to such fear, is unwilling to return to it.”
이 가운데 “1951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의 결과”라는 부분은 난민협약이 채택되던 당시에 난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전망과 국제적 난민보호의 제도화가 개별 국가의 주권을 제한하는 것을 경계했던 결과가 반영된 시간 및 지리적 제한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난민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에서 이 부분이 삭제되었습니다.
이 ‘난민협약’상 난민의 정의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난민의 조건을 명시한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owing to well-founded fear of being persecuted for reasons of race, religion, nationality, membership of a particular social group or political opinion, is outside the country of his nationality)라는 부분입니다.
1) be outside !
우선 난민의 가장 중요한 요건 가운데 하나는 자신의 국적국 외부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제법상 자국민 보호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여전히 자신의 국적국 내부에 거주하고 있다면, 그에 대한 일차적 보호의 책임은 해당국 정부에 있게 됩니다. 즉 난민에 대한 국제적 보호는 근본적으로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특수한 경우에
국제사회에서 국가와 유사한 형태의 보호를 제공한다는 성격을 띱니다.
난민과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 여전히 자신의 국적국에 남아 있는 사람을 ‘국내실향민’(Internally Displaced Persons)으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이들 역시 국제사회의 관심(concern)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난민협약’이 이들을 보호의 대상인 난민(refugee)과 구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선 그 당시 국제사회가 이들에 대해서까지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했다는 점, 두 번째로 이들을 국제사회의 보호 대상으로 할 경우 국적국의 자국민에 대한 보호의 의무가 희석될 수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국적국에 대한 주권침해의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주권침해의 문제는 ‘인도적 개입’(humanitarian intervention)과 맞물려 현재까지 치열한 논쟁의 대상이며, 1990년대 이후 국내실향민은 난민은 아니지만 ‘난민과 유사한 경우’(refugeelike situations)로 분류되어 UNHCR의 보호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2) well-founded fear of persecution !!
난민의 두 번째 요건은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의 여부입니다. 즉 난민이 되기 위해서는 특정한 사건이나 그러한 사건의 결과로 인해 박해(persecution)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어야 하고, 당사자가 그런 상황으로 인해 공포를 느끼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 군부독재에 대항하여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표현했던 한 대학생이 그러한 자신의 정치적 신념으로 인해 국가기관에 의해 체포되고 고문을 당했거나 그러할 위협을 느낀다면, 그 사람은 난민의 자격을 충족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회가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어서 위와 동일한 정치적 신념을 표출하였음에도 신변에 아무런 위험이 없거나 위험을 느끼지 않는 경우라면 그 사람은 난민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와 그로 인한 ‘박해’라는 표현은 난민의 자격요건이 객관적인 기준과 더불어 당사자의 주관적인 심리 상태에 근거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우선 난민의 지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난민 당사자가 두려움(fear)을 호소하고 있으며, 그 진술이 일관되고 진실한가의 여부입니다. 동일한 상황에서 당사자가 공포를 느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난민이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공포를 느낀다고 하더라도 난민의 지위는 완전히 주관적인 요소만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즉 ‘충분한 이유가 있는’(well-founded)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당사자가 느끼는 공포가 기본적으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또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난민의 인정 여부에 있어 중요한 것은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모두에서 당사자가 어떠한 박해를 받을 공포가 있음이 인정되는가의 여부입니다.
3) reasons of… race, religion, nationality, membership of a particular social group or political opinion !!!
위에서 언급한 박해와 그에 대한 공포는 인종·종교·국적 또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이라는 다섯 가지 원인에 의해서만 인정됩니다.
① 인종: 단순히 피부색에 따른 인종(race)뿐만 아니라 인종보다 하위 집단을 의미하는 민족, 종족(ethnic)은 물론이고 가족(family) 등 다양한 혈연관계 개념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즉 당사자의 혈연에 의해 박해를 받는 것이 입증된다면(연좌제, 인종청소, 종족분쟁 등), 이 범주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② 종교: 자신이 믿거나 소속된 종교집단뿐 아니라 종교교육이나 종교행위의 제한이나 강제를 모두 포함하는 사항입니다. 종교로 인한 박해의 예로는 종교집단의 구성원 신분의 금지, 공적 혹은 사적 숭배 금지, 종교교육의 금지, 어떤 종교집단에 대한 종교의 신봉 혹은 구성원 신분을 이유로 한 중대한 차별 등이 있습니다.
③ 국적: 국적은 인종과 중복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단순히 특정 국가의 시민권(citizenship)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 종교, 문화 혹은 언어 집단의 구성원 신분을 모두 포함합니다.
④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유사한 배경, 습관 또는 사회적 지위를 가진 자들을 의미하며, 이 범주는 가장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차별과 박해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에 대한 차별(여성할례, 명예살인), 성(性)적 소수자에 대한 박해, 교육 수준이나 직업 또는 사회적 지위(불가촉천민, 양심적 병역거부 등) 등으로 인한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⑤ 정치적 의견: 국가, 정부, 정당 및 각종 정치집단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이나 의사의 표현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러한 의견을 가졌거나 표현했다는 것만으로 난민의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난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런 의견이나 표현으로 인해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다섯 가지 요건으로 인한 박해만이 난민협약상의 난민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입니다. 난민협약상의 난민 개념은 소위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침해와 박해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제적 빈곤이나 기아, 전쟁, 자연재해와 같은 문제들은 난민협약상의 난민의 구성 요건에 빠져 있습니다.
4) unwillingness !!!!
마지막으로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원치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위의 모든 조건을 충족시켰더라도 당사자가 자신의 국적국을 떠나기를 거부하거나 돌아가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난민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난민으로 인정받은 후에 자신의 국적국으로 돌아가거나 또는 다른 국가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난민으로서의 자격은 소멸됩니다.
③ 난민의 종류
난민협약의 요건을 충족시킴으로서 난민협약의 체약국 정부로부터 난민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이를 ‘협약난민’(convention refugee)으로 부르며, 체약국 정부의 보호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체약국이 아닌 UNHCR로부터만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은 경우는 ‘위임난민’(mandate refugee)이라고 부르는데,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의 여부는 난민이 체류하는 국가 정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난민으로서의 요건을 충족시키지는 않지만 전쟁 등의 이유로 인도적 차원에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인도적 지위’(humanitarian status) 또는 ‘B급 지위’ 를 통하여 일시적으로 보호를 해주기도 합니다.
Chapter Ⅱ. 난민의 권리와 보호
① 난민의 권리
1) 강제송환금지의 원칙 (principle of the nonrefoulement)
난민의 보호에 있어 가장 중요한 권리는 ‘강제송환금지(non-refoulement)의 원칙’입니다. 강제송환이란, 당사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 가지 이유로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강제송환을 금지하는 것은 난민에 대한 국제사회의 보호 가운데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초에 난민이라는 개념이 생기게 된 것은 17세기 베스트팔렌 조약에 의해 영토적 단일성(territorial unity)을 갖춘 국민국가(nation-state)가 형성된 것과 관련이 깊습니다. 즉 한 영토 내에서 단일성을 추구하게 된 지방 영주들로 인해 종교적 소수자를 비롯한 몇몇 계층이 이단자로 분류되었고, 이들은 안전을 찾아 그 경계 밖으로 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베스트팔렌 조약은 자신의 본국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 사람들을 난민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난민들을 비호할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즉 난민의 개념은 자신의 국적국이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거나 그 자신이 보호 받기를 원하지 않을 때, 국외에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난민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사항은 난민을 박해하는 주체이거나 또는 그러한 행위자가 존재하는 국적국으로 난민을 돌려보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난민에 대한 위협이 상존하는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그 의도나 목적과 상관없이 당사자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난민협약’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여 강제송환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체약국은 난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그 생명 또는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여서는 아니 된다.” _난민협약 33조
또한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은 난민협약뿐만 아니라 ‘고문 및 기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나 형벌 방지에 관한 협약’(이하 고문방지협약)을 통해서도 보장되고 있는 매우 중요한 국제적 인권보호 원칙 가운데 하나입니다. 국제관습법적으로 반드시 준수해야만 하는 ‘강행규범’(jus cogens)으로 인정되는 원칙이지요.
이러한 원칙에 따라 난민협약에 가입된 모든 국가는 난민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본국으로 돌려보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불법이주자 문제가 대두되면서 난민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정식으로 입국하거나 난민인정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난민의 입국을 제한하거나 국외로 내보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Fortress Europe
유럽연합은 유럽 이외의 지역에서 유럽으로 유입되는 이주민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유럽의 국가들이 난민을 비롯한 비호신청자들을 통제하는 수단 가운데 하나는 ‘Safe 3rd country’라는 것입니다. 즉 난민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된 ‘안전한 제3국’으로부터 유입된 난민에 대해서는 난민신청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더블린 협약’도 난민의 유입을 제한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 협약의 중요한 원칙은 유럽연합 역내 국가에 들어온 난민은 최초에 도착한 국가에서만 비호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더 나은 난민보호제도나 유리한 난민지위인정 심사를 찾아 다른 나라로 이동하거나, 난민지위인정이 불허되었을 때 역내의 다른 국가에서 반복해서 신청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2) 가족결합의 원칙(principle of the unity of the family)
가족결합의 원칙이란 가족구성원 중 일부가 난민으로 인정되었거나 또는 가족구성원이 각기 다른 국가에서 난민으로 인정되었을 경우, 그 가족구성원의 재결합을 위한 수단과 편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난민협약은 직접적으로 가족결합의 원칙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1951년에 난민협약을 채택한 전권회의의 최종문서는 난민의 가족을 위하여 가장이 입국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킨 경우 난민의 가족에게도 동일한 지위를 부여할 것을 중심으로 가족결합의 원칙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인권선언’ 16조 3항에 의하면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며 기초적인 구성단위이며,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항에 따라서 난민에게는 가족결합의 원칙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동일한 난민의 지위를 자동적으로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난민이 가족 단위로 난민을 신청한 경우뿐 아니라, 가족 가운데 일부가 본국을 벗어나 난민지위를 신청하여 일시적으로 가족의 단위가 해체된 경우에도 해당되며 이 경우 난민의 가족들은 난민이 거주하는 국가로 입국하고 난민지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의 제한과 정지
지금까지 난민의 권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난민이 언제, 어디서나 또는 영원히 이러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대량의 난민이 발생하는 경우나 해당 국가의 공공질서에 심각한 위협이 초래되는 등의 특수한 경우에 이러한 권리의 일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협약난민이 아닌 위임난민이나 인도적 보호 대상자 등의 경우 이러한 가능성은 더욱 높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한으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 하는 것이 UNHCR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각종 구호기구, 그리고 NGO들의 역할입니다.
한편 난민의 권리의 제한에 있어서 적용 배제(exclusion)와 적용 정지(cessation)라는 개념을 잘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1) 적용 배제
난민인정 기준에는 부합되지만, 보호가 필요하지 않거나 그럴 가치가 없는 자에게 난민의 지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난민협약은 제1조 D~F항에 ‘적용배제 조항’(exclusion clauses)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는 첫째 UNHCR이 아닌 UN의 다른 기구나 기관의 보호 또는 원조를 제공받고 있거나, 둘째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국민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이미 누리고 있거나, 셋째 반인도주의적 범죄나 전쟁범죄, 그리고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 입니다. 특히 세 번째와 같이 반인도주의적 범죄나 전쟁범죄,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애초에 난민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2) 적용 정지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출신국에 중대한 변화가 있어 본국에 돌아갈 수 있게 되는 등의 경우에 난민지위의 적용을 정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난민인정에 필요한 사유가 종료되었을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런 경우 곧 ‘자발적 본국 귀환’ 절차를 밟게 됩니다.
③ 난민문제의 해결
난민문제의 해결방안은 크게 사후적 조치로서 영구적 해결방안(durable solution)과 사전적 예방조치(prevention)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영구적 해결방안
난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전통적인 해결방안은 ‘영구적 해결방안’으로 불리며, 난민인정 사유가 소멸되어 본국으로 돌아가는 자발적 본국 귀환(voluntary repatriation),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국가에 영구적으로 정착하는 제1차 비호국 정착(local settlement) 그리고 제3국으로 이동하여 정착하는 제3국 재정착(resettlement)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자발적 본국 귀환은 난민의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 난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본국으로 귀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난민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자발적 본국 귀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난민 본국의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뿐 아니라 난민 자신이 귀환 여부를 자발적으로 결정해야 하고, 본국 귀환 후에도 난민의 신체적 안전과 본국 사회에서의 재통합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과 배려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발적 본국 귀환은 특히 1990년대 이후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저개발 국가에 대한 개발원조와 연계된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발적 본국 귀한이 어려운 경우 차선책은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비호국에 정착하는 것입니다. ‘제1차 비호국의 정착’이라는 방안이지요. 이를 위해서는 난민의 자발적 선택, 난민의 현지 동화에 대한 비호국 정부의 동의와 적극적 추진 노력, 장기 체류가 가능한 주거의 제공, 경제생활이 가능한 취업 기회와 토지 등의 생산수단 제공, 초기 현지 동화를 위한 지원, 시민권과 사회적 동화 등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제3국 재정착’입니다. 이는 난민이 1차 비호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이동하여 정착하는 것입니다. 즉 1차 비호국에서의 신변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거나 난민의 보호를 위한 충분한 자원이 제공되지 않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개발 국가에서 대규모 난민사태가 발생하면 인접국가에서의 일차적 수용을 거쳐 이들에게 정착지를 제공할 수 있는 선진국으로 이동하여 영구적으로 정착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재정착의 경우 냉전기간에 많이 이루어졌지만, 재정착에 필요한 비용이 높은데다 이주민에 대한 통제의 흐름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어 최근에는 많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2) 예방조치
난민의 발생을 예방하는 문제는 이미 해외로 탈출한 난민에 대한 보호나 국내에 잔류해 있는 국내실향민을 보호하기 위한 인도적 개입을 넘어서 난민의 발생 자체를 막는 것이 비용의 측면에서는 물론이고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 더욱 효과적이라는 발상에서 시작됩니다. 즉 국내실향민에 대한 보호조치가 1990년대에 나타난 인도적 개입이나 평화 유지(peace-keeping)와 관련된 것이라면 2000년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예방조치는 개발 원조 및 평화 조성(peace-making)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난민의 발생은 전통적으로 국가적 실패로 인해 국가가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국민을 억압하거나 억압으로부터 보호할 수 없을 때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난민의 발생을 예방한다는 것은 이러한 국가적 실패를 방지한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난민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당 국가의 정부기관이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대내외적 갈등에 직면한 국가의 정부에 대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할 기관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의 장기적 차원에서 예방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갈등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원인, 즉 ‘자원의 부족’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난민을 유발하는 요인으로는 전쟁, 실업, 환경문제, 국경 등 경계의 재설정, 강제 이주, 기근, 빈곤, 정치적 소외 등을 꼽을 수 있는데, 이는 결국 정치적·사회적·경제적 자원의 부족으로 인한 갈등입니다. 따라서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개발계획의 수립과 지원을 통해 해당 국가 및 사회에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자원의 부족 현상을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난민은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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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2017년 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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