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년의 문이 남긴 판례와 저작권
우대성, 정상재, 임형남
분량7,434자 / 15분 / 도판 4장
발행일2025년 1월 10일
유형좌담
천년의 문은 1999년 새천년준비위원회가 국가 상징 건축물 건립을 위해 열었던 설계공모의 당선작이다. 그러나 프로젝트가 백지화되며 설계자였던 오퍼스건축이 설계용역비 지급 청구 소송을 이어간 끝에 2010년에 승소했고, 천년의 문 설계 원작자의 저작권도 법적으로 보전되었다. 그런데 최근 서울시가 서울링 계획을 발표하며 표절, 저작권 문제가 제기되었고, 서울시가 해명에 나섰지만, 사안은 아직 계류 중이다.
- 설계자 발표: 우대성 우연히,프로젝트 대표
- 저작권 의제 발표: 정상재 새건축사협의회 저작권위원장, 임형남 새건축사협의회 회장
계약서의 중요성
우대성 계약서는 양쪽이 서로 합의한 문서로 굉장히 중요하다. 해외에서는 계약이 유일하게 갑과 을이 있는 합의한 문서이기 때문에 서로를 적으로 상대한다는 얘기가 있다. 이보다는 서로 협력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우리 서비스가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서에 ‘납품’한다는 용어보다 설계 도서를 ‘제출’한다는 용어를 쓰는 것이 맞다. 우리의 기술과 에너지를 쏟은 저작물을 서류로 제출하는 거니까 그게 우리 용역에 맞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처음 계약서를 쓸 때 부속 문서 등을 잘 챙겨야 하는데, 특히 설계비 산출 내역서는 꼭 붙여야 한다. 지금도 계약은 공사 금액별 적용 요율을 통해 설계비를 산정한다. 그러면 공사비가 변동되면 설계비가 변동되는 것은 당연하다. 설계비 산출 내역서를 계약서에 붙이면 자동으로 순연된다.
우리가 이번 소송에서 남긴 판례 중 하나가 건축가의 사유가 아닌 발주처의 요구사항으로 인해 변경하는 비용은 당연히 받는다는 것이다. 다만, 기록을 통한 증빙자료가 필수다. 계약을 진행하다 보면 설계 일정도 문제가 된다. 중간에 자문회의를 한다든지 하면 일을 다시 하게 되는데, 이렇듯 발주처로 인해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이에 대한 계약기간이 순연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계약서의 일정표를 짤 때 우리 스케줄 말고 발주처의 일정도 반드시 넣어야 한다. 일은 당연히 같이하는 거다. 기본설계인지 계획설계인지는 상관없다. 기본 설계가 끝나기 전에도 초기의 계획을 확정한 후 발생하는 비용 또한 적용받았다.
갑을 관계
우대성 또 하나 알아야 할 사실은 돈을 늦게 지급하거나 일을 늦게 했을 때 생기는 비용이다. 우리가 소송을 해서 이겼는데, 소송에서 이긴 비용보다 이자 비용이 더 비쌌다. 이렇게 돈을 주지 않았을 때 생기는 이자는 일반 국가계약법에는 명기하지 않을 경우 상법상의 이자를 적용한다. 이게 6%밖에 되지 않는다. 이자가 너무 싸서 돈을 늦게 주어도 괜찮은 것이다. 그런데, 국가계약법에는 또 시중은행 대출 지연 이자라는 것도 있다. 당시에는 19% 정도 했다. 지금도 10%는 넘을 거다. 대출금의 지연이자이기 때문에 꽤 높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건축가가 프로젝트를 늦게 해서 생기는 손해일 때 적용하는 이자는 “2.5/1000(일) 내외”이다.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걸 연이자로 환산하면 91%다. 15배나 차이가 난다. 이미 여기에서부터 갑과 을은 동등하지 않다는 것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다. 표준계약서를 바꾼다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다. 그나마 국가계약법은 갑을이 동등하게 되어 있는 편이다.
건축계의 문제이기도 한데, 권리 주장에 대한 이야기들만 많다는 것이다. 설계자는 권리와 책임이 있는데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 한 우리가 책임을 질 일은 별로 없다. 저작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좀 있다. 그런데, 이 소송을 진행하면서 알게 된 것은 책임을 지지 않는 자는 권리도 행하지 말라는 원칙이 계약과 국가 전체의 시스템에 있다는 것이었다. 마지막까지 가면 계약자의 권리를 주장하려면 책임도 질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설계비 청구와 보상
우대성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했는데, 감정을 통해 일한 것들에 대해 판단을 받아 비율을 산정했다. 우리는 희림건축에서 감정을 받았다. 기본설계 승인 등과는 별개로 일을 얼마나 일했는가를 따져서 업무량을 82% 정도 인정받았다. 거기에 더해 자문 심의 등으로 있었던 설계 변경 비용은 요율은 낮지만 3건을 인정받았다. 그리고 남은 18%에 대한 부분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프로젝트는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 갑이 세운 것이다. 그러면 이 일을 끝까지 했을 때 생길 잠재적 이득을 손해 본 것이다. 이 손해비용도 받을 수 있었다. 그 손해 비용은 국세청의 동종업계 비율에 따라 30.8%를 적용해서 받았다. 여기에 550억 원 공사비 증액된 것까지 계산했다. 원래는 전체를 다 하려고 했는데, 금액이 너무 커 고등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비용이 줄긴 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이자까지 네 가지를 합쳐 설계비를 받을 수 있었다.
승소로 받은 돈으로 11년의 세월을 보상받았을 리 없다. 저 돈을 다시 준다고 해도 당연히 11년을 소송하며 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건축계 전체가 공유하는 판례로서 가치가 있다. 법을 바꾸지 않아도 현행 법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첨언하자면, 국가를 상대할 경우엔 다른 방법이 없지만, 민간에서 분쟁이 있을 때는 소송으로 가지 않는 것이 훨씬 좋다. 대한상사중재원에 가면 효율은 같지만, 단심으로 끝난다. 게다가 싸다. 천년의 문 프로젝트 말고 다른 프로젝트를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몇 번 진행해봤는데, 빠르고 좋다. 전문가들이 중간에서 실질적으로 판단한다. 민간에서는 소송의 대안으로서 유효하다.

사회가 건축계를 대하는 태도
정상재 우대성 소장님이 그들은 건축계를 어떤 식으로 다뤄야 하는지 알고, 변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할까. 건축업에 발 담그고 있는 이상, 규모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소장님이 겪은 것과 같은 사회의 태도를 구청에서 메일 만날 것이다. 그래서 건축계가 그동안 뭘 해왔는지를 들여다봤는데, 사회와 접점에서 선배들이 노력을 많이 해온 것 같다. 거꾸로 시선을 안으로 돌려서 우리는 존중받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지도 들여다봤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작물을 등록하라는 것이다. 모든 건축물이 저작물은 아니지만, 저작 활동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하는 건축가들은 저작 활동을 하는 것이다.
저작권 관련된 공부를 하면서 처음 살펴본 사례가 2004년 경주 엑스포를 기념하는 랜드마크 공모전이다. 한 작업이 당선이 아닌 우수상을 탔는데, 5년 뒤에 우수상과 비슷한 랜드마크가 완공됐다. 그래서 소송을 하는데, 2011년 대법원에서 지자체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작자가 이긴다. (1심은 패했다. 그런데 2심에서 소송에 제출한 문서 중에 우연히 제출안 중 상당히 유사한 안이 있으니 법률 자문을 구하라는 문서가 있었다. 이 문구로 인해 소송이 뒤집혀 2심에서 원고가 다행히 승소한다.) 행복한 결말 같지만, 뒷면의 이야기에서는 건축계를 다루는 다른 사회의 또 다른 태도를 볼 수 있다. 저작권 원고는 이타미 준인데, 상고 기각 결정이 나기 1년 전에 작고했다. 장녀분이 소송을 이어가는데, 승소를 했으니 원작자를 밝히라고 법원에서 명령했다. 그런데 앙금이 남아 있었는지 건축물 오른쪽 바닥에 원작자명 표기를 보이지 않게 설치했다. 2019년 장녀가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는 중간에 각하됐다. 그 사이에 바뀐 지자체장이 제대로 된 명판을 멀쩡하게 설치해서 소를 취하한 것이다. 이 사례가 먼저 떠오른 것은 우대성 소장님이 말한 것처럼 이번 서울링이 표면적으로는 저작권 표절이라는 현상으로 드러났지만, 사실은 건축계가 어떻게 사회와 관계 맺고 있는지, 얽히고설킨 그 산물이라는 생각에서다.
또 다른 사례로는 2020년의 강릉 테라로사 카페를 표절하여 저작권 침해로 인정된 판례가 있다. 건축 저작권에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30건 밖에 없다. 그래서 그동안 적확한 표현들이 정립되지 않았는데, 이 판례에서 법리가 어느 정도 정리되었다고 평가받는다.


건축업의 본질
정상재 사회에 만연한 이런 태도의 원인은 건축 관련 법제들이 건축설계업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찾아보면 알 수 있다.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법들이 건축법, 건축사법, 건축기본법, 건축서비스진흥법인데 그 어디에서도 건축설계업의 본질이나 사명에 대해 명시적으로 조문을 두고 있지 않다. 양보해서 생각하면, 우리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이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배경이고 터전이기 때문에 안전과 구조가 너무 중요해서 그것에 포커스를 맞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일이 저작 활동이라는 점을 놓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다.
저작권법을 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쓰여 있다. 저작은 책을 출판하는 데에서 기인한 권리다. 유럽 나라들과는 다르게 미국이나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건축 저작물을 명시적으로 저작권법에서 밝히고 있다.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밖의 건축저작물”로 예시를 들고 있고,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명시적으로 건축 저작물을 저작권법에서 밝히고 있다.
저작권 관점에서 건축사무소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건축설계 계약서의 의미를 다시 보면, 갑이 가지는 것은 제한된 1회의 복제권에 불과하다. 건축주가 들으면 깜짝 놀랄 일이다. 그런데 이 내용은 문구와 표현을 달리하여 국토부에서 제시하는 표준설계계약서에도 포함되어 있다. 간혹 너무 오래전 것을 문서에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경우에 빠트리기도 하지만, 이제는 상식이다. 새건협이 지난해 배포한 표준계약서 5종에는 이 문구를 좀더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건축주가 사는 것은 우리의 아이디어가 아닌 아이디어를 1회에 한해 복제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을 표준계약서에 명시하고 있다. 낯선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업의 본질에 대해서 놓치고 있었던 것뿐이다.
저작물 등록과 권리 주장
정상재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매해 저작 통계자료를 발표한다. 최근 통계인 2021년 저작물 종류별 등록 비중을 보면 건축은 0.1%로 96건이다. 같은 통계집에 실린 2020년 저작물 창작 인력 구성비를 보면 건축이 8.9%를 차지했다. 국가통계포털에서 건축 신축 허가 수를 확인했더니 23만 건이 넘었다. 모든 건축물이 저작물이 아니긴 하지만, 그중에서 정말 저작 활동을 하는 사람이 96명밖에 되지 않는 걸까? 건축 저작물이 등록 수가 적은 가장 큰 이유는 돈이 되지 않아서다. 저작권의 복제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공간의 복제 가능성은 지금까지는 거의 없었다. 앞으로는 VR이나 AR처럼 공간이 복제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연구와 법제화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
세상이 쉽게 바뀌지는 않을 거라 생각한다. 모든 제도라는 것은 투쟁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밖으로 시선을 돌리기 전에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것에 먼저 주목해봤다. 포트폴리오 만들 듯이 자기 작업에 대한 천자 미만의 텍스트와 도면 이미지만 있으면 2만 6천 원으로 저작권을 온라인 등록을 할 수 있다. 저작권 등록은 창작자라는 인식의 표현이다. 중요한 것은 사회에 우리 스스로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는 점이다. 로마법 중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은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한다는 시효 제도에 대한 이야기다. 여기에 비추어 생각해보면,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조차 사회에 발언하지 않고 소리치지 않는데 누가 우리를 먼저 존중해줄까.
저작권 공부를 시작하며 저작권 등록을 하나 해봤다. 일주일이면 저작권 등록증이 나온다. 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이 되더라도 진짜 저작물인지에 대한 판단은 저작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법원에서 내려진다. 그렇더라도 저작권을 등록하는 순간 그 저작물에 대한 권리자로 추정력과 대항력이 생긴다.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상당히 유리하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면, 저작물 등록은 권리의 표현이고 사회적 권리와 의무 관계 속으로 한 발 더 내디딘다는 의미가 크다.
임형남 이번 서울링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과 지식을 넓혀야 할 것 같다. 또 앞으로의 환경이 많이 바뀔 것이다. AR과 챗GPT가 나왔고, 요즘엔 AI로 설계한 사례도 웹진에 올라온다. 이렇게 급변하는 상황에서 저작권에 대한 개념과 계약서가 어디까지 적용이 되는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이런 식으로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상식은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서울링은 저작권 침해
임형남 서울링에 관해서 우리(새건협)가 3월 14일에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때 분개한 것은 서울시라는 인구 천만 대도시의 수장이 문화 서울을 주장하면서도 기본적으로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다는 점이었다. 문화는 기본적으로 저작권을 갖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귀 기울이고,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런 것 없이 표절이다 아니다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문화라고 칭할 수는 없다. 표절인지 아닌지를 차치하고도 기본적으로 원래 있었던 것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었다. 그것을 참고했다든지, 이런 프로젝트가 있었다는 것을 먼저 언급했다면 문제 삼지 않았을지 모른다. 여태까지 우리 건축계나 창작하는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약자로 봐왔던 것이다. 이것은 매우 큰 문제고, 지금 우리나라의 여러 위상에 맞지 않는 후진적인 작태다.
성명서를 내고 나서 우리에게 왜 쓸데없는 짓을 하냐, 왜 안 하던 짓을 하냐는 항의 전화도 몇 번 왔다.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단체를 만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면 조기축구회지 건축 단체가 아니다. 심한 말이나 인신공격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답했다. 이런 건축계 내부의 시선부터 달라져야 한다. 그리고 우리 건축계 단체들은 2050년대를 바라보며 준비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건축은 여러 국가적 위상에 걸맞지 않은 낮은 수준이지 않은가.

서울링은 시의성 문제도 있다. 2000년에는 세계 최초였는데, 지금은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다. 서울에는 랜드마크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던데, 진짜 랜드마크를 세우는 것이 아닌 짝퉁을 가져다 놓고 우리도 이런 거 할 수 있다고 자랑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서울은 수도가 된 지 600년이 된 도시인데, 이 도시의 역사성이나 정체성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것을 4천억 원을 들여 세운다니 더 창피한 일이다. 그래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입장문을 발표한 후에 서울시는 이상하게 비켜 나갔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고, 이건 예시에 불과하다’는 반박이었다.
4천억, 5천억을 들여도 좋은데, 랜드마크라는 걸 지을 때는 그 도시의 미래를 보여줘야 한다. 조셉 팩스턴이 최초의 만국 박람회에서 수정궁을, 구스타프 에펠이 에펠을 만들었을 때 그건 단순히 높은 건축물을 만들어 기술을 과시했다기보다 20세기는 앞으로 그렇게 펼쳐질 것이라는 비전을 보여준 것이다. 지금 우리가 보여줘야 할 것은 서울의 비전, 우리나라의 비전이다. 이에 대해 공부하고, 문화 감각을 키워야 한다. 시장이 어느 날 뭔가를 보고 와서 노들섬에도 뭘 세우고, 상암동에도 뭘 세우는 식이어서는 안 된다. 시장이 해야 하는 일은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보호해주는 것이다.
원고화 김보경 / 편집 김상호
천년의 문이 남긴 판례와 저작권
분량7,434자 / 15분 / 도판 4장
발행일2025년 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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